보증보험금(예치금)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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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7-05-29 17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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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[시행 2008. 6.15] [대통령령 제20815호, 2008. 6.11, 제정]
제7조(보증보험금 지급)
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 한다),
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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